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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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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공제요건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말함.
2. 원리금 상황 증명서류 발급(하나은행)
2.1 이체 > 계좌이체내역조회 이동
2.2. 월세 입급 계좌 조회 후 하단 이체확인서 조회 및 출력
3.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하나은행)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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