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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방송통신위원회) 본문

인공지능 신뢰성/신뢰성 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방송통신위원회)

forest62590 2022. 3.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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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_인공지능기반_미디어_추천서비스_이용자보호_기본원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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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21.06, 방송통신위원회)"를 요약하여 작성 **

1. 목적

본 기본원칙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상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적인 실천규범이다.

  •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콘텐츠 배열 시스템(이하 “추천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노출시키는 서비스(이하 “추천 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2. 핵심원칙

① 투명성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 시작 시점에 그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거나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에 도달한 과정을 충실히 설명한다.

② 공정성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시스템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 또는 미디어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콘텐츠 자동 배열의 기준 및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책무성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기능적 오류·오작동, 현행 법령 위반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실행원칙

 

①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문자 전송, 홈화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 또는 표시한다.

②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③ 자율검증 실행

  •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위험성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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