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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본문

인공지능 신뢰성/신뢰성 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forest62590 2022. 3.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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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21.07, 금융위원회)"를 요약하여 작성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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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은 금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이하 ‘AI’라 한다.) 시스템 의 개발, 사업화 및 활용과 관련한 기획·설계, 평가·검증, 도입·운영 및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하여 AI 활성화를 제고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AI 활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평가하고, 이를 관리·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AI 활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위험 관리정책을 마련한다. 위험 관리정책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운영, AI 모델 및 학습데이터의 관리, AI 시스템 관련 문제 발생 시 감독 당국과의 소통, 회사 내 AI 책임 문화 확산의 촉진 등의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AI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단계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의 목적 및 특성,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 시스템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거나, 중요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설계한다.

 

4. AI 시스템의 개발 단계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시 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생활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 획득 또는 비식별조치 등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재식별, 유출, 악용가능 성이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금융서비스 등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고위험 서비스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명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용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확인하여 이를 도입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5. AI 시스템의 평가 및 검증 단계

금융회사 등은 AI 윤리원칙, AI 시스템의 목적, 공정성 평가 지표 별 고객 영향 및 잠재적 피해의 정도, AI 공정성 평가 지표의 상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시스템의 적절한 공정성 목표 수준 및 공정성 판단 지표를 선정·관리한다. 선정된 공정성 판단 지표에 따라 불균형이 발견된 경우, 공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노력을 기울인다.

 

★금융회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금융서비스 등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고위험 서비스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 등 적절한 인공지능 기술을 투명하게 적용하여 맥락에 맞는 설명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I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가능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AI 시스템의 도입, 운영 및 모니터링 단계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에 고객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오염 공격, 적대적 공격 등 오용·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용한 기술 범위 내에서 오용·악용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융회사 등은 오픈소스 기반 AI 개발 프레임워크 등 AI 개발 환경의 보안 취약성에 관해 상시적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하고, 최선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AI 시스템 업무위탁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 등은 외부기관에 의한 AI 시스템 개발·운영이 위험관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인 보고·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고위험서비스에 대해서는 AI 개발·운영계획 등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사전확인, 소비자 피해 발생시 조치 및 보고 절차 마련 등 엄격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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